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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 11-10-18 15:33
2011년 보건복지부 보호자 입원동의안
글쓴이 :
관리자
조회 : 2,143
2009년 3월 22일부터 정신보건법 계정으로인하여
정신과(알콜의존증,우울증,조울증,침해,정신분열증등등)입원을 원할시
기존에는 보호의무자가 1인이었으나 3월22일부로 2인이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민등록상이나 호적상에 2인이 안될시나 미성년자만이 있을시는 기존과 동일하나
그렇지 않을시는 병원측에서 1주일이내로 보호의무자가 2인이 안될시 환자분들을
강제 퇴원초치를 하게 되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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